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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시농의 다락방, 농막] 수도·전기 연결 가능…숙박·야간취침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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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619회 작성일 23-05-26 15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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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삼우기업해피캠프 블로그[도시농의 다락방, 농막] 수도·전기 연결 가.. : 네이버블로그 (naver.com)


농막 Q&A

‘나만의 농막’을 지을 땐 법적인 부분도 고려하자.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막은 사실 절반 이상이 불법이다. 감사원이 4월 발표한 ‘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’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강화 등 농막이 많이 설치된 20개 시·군 농막 3만3140곳 가운데 51.7%(1만7149곳)가 불법 시설물이다. ‘농지법’ ‘건축법’과 건축사무소 누리집을 참고해 Q&A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.


Q. 농막 설치 기준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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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. 콘크리트 기초가 아닌 철거나 이동이 쉽도록 임시로 설치해야 하며,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. 토지는 농지, 바닥 면적은 20㎡(6.05평) 이하만 가능하다. 수도와 전기는 들일 수 있다. 여름에 에어컨, 겨울에 온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. 다만 정화조를 설치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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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농막은 신고 대상인가, 허가 대상인가?

A. 신고 대상이다. 농막을 지을 땐 소속 지자체 건축과에 ‘가설건축물 축조 신고’를 해야 한다. 건축행정시스템인 ‘세움터’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. 축조신고서, 신분증, 부동산 등기부등본,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, 평면도 등을 준비해야 한다. 땅이 다른 사람 소유라면 토지사용승낙서도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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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농막을 세우려는 땅이 질어서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면?

A. 절대 안 된다. 콘크리트 기초를 세우면 농막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간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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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농막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은데.

A.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. 주차장뿐 아니라 잔디·덱·진입로·정원도 설치해선 안된다. 특히 덱을 설치하고 바비큐장으로 활용하는 일도 많은데 이 또한 단속 대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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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2층으로 건축할 수 있나?

A. 농막은 2층 구조로 지을 수 없다. 다만 다락(복층) 구조는 허용되며, 다락 높이는 평지붕 기준 높이 1.5m 이하, 경사 지붕은 1.8m 이하만 가능하다. 다락을 포함한 층고(바닥 밑 하단부터 지붕 위 마감까지)가 4m를 넘으면 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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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꼭 컨테이너로만 지어야 하나?​

A. 농막은 사용 용도, 면적에 대한 규제만 있지 디자인이나 설계에 대해선 규제가 없다. 컨테이너 건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소리다. 덕분에 최근엔 개성을 가진 농막도 많이 생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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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주말에 하루만 자고 가고 싶다면?

A. 농막은 ‘일시 휴식’을 벗어나는 숙박, 야간 취침, 농작업이 없는 여가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. 상시 거주한다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다. 간혹 농막으로 ‘나만의 캠핑장’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는 불법인 셈이다. 이밖에 농막을 별장·카페 용도로 이용하는 것도 제한된다. 주거용이 아니라서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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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잘 모르고 법에 어긋나게 지었다면.

A. 농지법·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. 만약 기한 내 복구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경찰서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. 미리 점검해 법을 지키며 지어야 한다.d7735ae777630cb80fa1373fa23b07ea_1685082768_08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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